공정위, AK플라자에 1400만원 과징금 부과
공정위, AK플라자에 1400만원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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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상지위로 판매수수료 부당 인상 '덜미'

[서울파이낸스 임현수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AK플라자를 운영하는 애경유지공업(주)과 수원애경역사(주)가 계약기간 중 판매수수료율을 부당하게 인상한 것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1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애경그룹에 속하는 이 두 회사는 대규모유통업자라는 거래상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납품업자들에게 계약기간 중에 판매수수료율을 부당하게 인상했다.

수원애경역사는 2006년 8월부터 2008년 2월까지 5개 납품업자와 특정매입거래를 하면서 30%~32% 수준의 판매수수료율을 계약기간 중에 1%p 부당인상해 납품업자들에게 총 1244만원의 판매수수료를 추가로 부담시켰다.

애경유지공업은 2007년 8월부터 2008년 9월까지 2개 납품업제와의 18%수준의 판매수수료율을 계약기간 중에 2%p 부당하게 인상해 총 212만원의 판매수수료를 부담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상의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를 적용해 수원애경역사에 1200만원, 애경유지공업에 2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하고 시정조치를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 대규모유통업자의 부당한 판매수수료 인상행위는 '대규모유통업법'이 적용돼 엄중조치될 것이므로 계약기간 중 납품업자의 예상하지 못한 피해가 방지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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