技保, '특별채무감면제도' 시행
技保, '특별채무감면제도' 시행
  • 김동희
  • 승인 2005.04.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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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신용보증기금(이하 기보)은 4일부터 채무관계자의 채무부담 완화를 통한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채무감면제도를 연말까지 실시한다. 또한 경영내실화를 위해 구상권회수 특별증강운동도 4일부터 2개월간 함께 실시한다.

이번 조치의 주요내용으로는 연체이자의 감면, 개인기업의 연대보증인에 대한 채무부담액 감면 혜택이 있다.

또한, 가처분 가등기 물건의 해제조건 완화 및 7년 이상 경과된 특수채권의 단순 연대보증인에 대한 채무부담액의 절반까지 감면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

아울러, 채무감면기준에서 정한 분할상환 허용기간의 연장이 가능해, 분할상환기간이 8년 이내이고 분할상환예정금액의 10% 상환시 신용불량정보를 해제할 수 있어 신용불량자의 경우에는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한편, 기보는 금번 채무감면 특별조치의 실시로 채무상환 기회를 충분히 주는 만큼 채무상환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채무자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재산 추적, 재산명시신청,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 등 강력한 채권회수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이밖에 채무감면 특별조치와 관련한 문의사항은 기보 홈페이지와 전국 53개 영업점 및 4개 지역관리센터에 문의하면 친절하게 안내 받을 수 있다.

<채무감면 특별조치내용>

∙연체이자의 감면 및 채무의 장기 분할상환

∙부동산이 가처분되어 있는 경우 예상구상실익의 50%이상
상환시 가처분 해제(기금이 승소한 경우 제외)

∙가등기 있는 물건 중 가압류 후 2년 이상 경과하고 예상구상
실익의 30%이상 상환시 가압류 해제

∙부실경영의 책임이 없는 개인기업 대표자의 배우자에 대한
단순 연대보증인에 준한 채무감면
(채무액을 연대보증인 수로 나눈 금액)

∙개인기업의 단순연대보증인에 대한 채무부담액 산정시
연대보증인수에 피보증인 포함

∙본인과 특수관계자의 소유지분이 30% 미만인 전문경영인에 대한
단순연대보증에 준한 채무감면

∙7년 이상 경과한 특수채권의 단순연대보증인의 경우 채무부담
액의 1/2 상환시 채무면제

∙단순연대보증인에 한하여 채무액을 연대보증인수로 나눈 금액
으로 감면후 상환예정금액의 20%를 임의상환하는 경우 잔여채무
상환을 위한 구상채권회수보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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