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발급기준 강화 앞두고 불법모집 '기승'
카드발급기준 강화 앞두고 불법모집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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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강현창기자] # 신용등급이 좋지 않아 고민이던 A씨는 최근 솔깃한 제안을 받았다. 연회비 대납은 물론 기프트카드를 선물로 줄 테니 카드에 가입하라는 모집인의 전화를 받은 것이다. 신용등급이 낮다는 A씨의 말에 모집인인 "나중에는 발급이 더 힘들다"며 모집을 권유했다.

신용카드 발급 기준 강화를 앞두고 모집인들의 불법 영업이 고개를 들고 있다.

3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8월부터는 신용 6등급 이내의 만 20세 이상만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신용등급이 7등급인 경우엔 결제능력을 입증해야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제도 시행을 앞두고 신규 고객들을 끌어들이려는 카드사의 발급 경쟁이 과열양상이다. 연회비 대납과 현금 얹어주기, 고액 상품증정 등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현장의 평가다.

그러나 카드업계는 감독이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영업실적 악화가 예고된 상황에서 카드모집 자체가 점조직으로 운영되다보니 본사차원의 관리가 수월하지 않다는 것이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모집인과 고객들 사이에 은밀히 일어나는 행위로 카드사에서도 파악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제보가 없다면 감독하는 당국 입장에서도 적발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카드 불법모집 행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 '모집에 관해 수수료·보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에 해당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대상이다. 최근에는 신한과 롯데, 삼성 등 불법 모집 행위를 한 신용카드 모집인 7명이 120만~25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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