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들, '묻지마' 서비스 축소…소비자만 '봉'?
카드사들, '묻지마' 서비스 축소…소비자만 '봉'?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감사원 개선권고 불구 논의 '제자리'

[서울파이낸스 강현창기자] 카드사들의 '묻지마' 부가서비스 축소 움직임에 소비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현행법 상 카드 부가서비스 변경은 카드사들의 일방적인 통보로 가능하다보니 카드 회원들의 권익은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31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KB국민카드도 최근 '굿데이카드'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전월 실적 기준을 30만원으로 올렸다.

현대카드는 VIP카드인 퍼플카드와 레드카드 회원들에게 조건 없이 제공하던 바우처를 내년부터 일정 금액 이상의 이용실적이 있는 회원들에게만 제공하기로 결정했으며, 삼성카드도 오는 12월부터 놀이공원과 영화 등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3개월 평균 이용실적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분석자료에 따르면 전업계 카드사 7곳은 지난해부터 올해 4월까지 할인혜택 및 포인트 적립 등 총 193건의 부가서비스 축소를 통지했다.

문제는 회원들에 대한 이같은 공지 절차가 일방적이라는 데 있다. 금융위원회의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에 따르면 '부당'의 예외조건으로 변경사유 및 변경내용 등을 변경일 6개월 이전에만 고지하면 된다.

감독규정에 따라 홈페이지, 대금청구서, 우편, 이메일 중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알리기만 하면 고지의무가 충족된다. 전화 등 직접알림 의무가 없다 보니 고객들은 부가서비스 축소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상위 규정인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에 따르면 카드사들은 카드 이용 시 제공되는 추가적인 혜택을 부당하게 변경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있다.

감사원도 올해 초 이 같은 상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감사원은 지난 2월13일 '금융소비자 보호 등 금융감독실태' 감사결과 보고서를 통해 "카드사들이 놀이공원 무료 입장 등의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신규 회원을 모집한 후 이를 일방적으로 축소하는 관행이 존재하는데도 금융소비자의 권익이 적정하게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당시 감사원은 금융위원장에게 "카드사가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을 보완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통보했지만 관련논의는 아직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카드사들은 수익악화에 따른 불가피한 결정이라는 입장이다. 실제 카드수수료 인하와 카드론·현금서비스 규제 등이 강화되면서 올해 1분기 대부분의 카드사는 전분기 대비 20~30% 감소한 수익을 기록했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고객의 불만이 높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할인 혜택도 수익이 나야 제공할 수 있는 것"이라며 "향후 수익이 회복된다면 마케팅을 위해서라도 부가서비스 품질이 좋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