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회계분식 적발되면 혼쭐납니다"
금감원 "회계분식 적발되면 혼쭐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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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강현창기자] 금융감독원이 회계장부를 조작하는 기업에 대한 강력 조치를 시사했다.

31일 금감원은 '회계장부를 조작하는 기업은 혼납니다'라는 자료를 통해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상장기업에 대해서는 한국거래소, 국세청, 금융기관에 위반내용을 통보해 후속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

회계분식이란 회계처리기준을 준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할 책임이 있는 회사의 경영진 등이 회사의 재무상태나 영업실적을 실제와 다르게 재무제표상의 수치를 왜곡시켜 공시하는 행위다.

금감원의 조사 결과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판명되면 해당 기업과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외부감사인에 대해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행정조치를 한다.

회계처리 기준 위반내용은 은행, 보험사, 저축은행 등 금융기관에 통보된다. 금융기관들은 이 자료를 활용, 신용등급을 하향조정하거나 신규여신심사에 반영하게 된다.

또 고의로 회계 분식한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회사 및 관련자에 대해 검찰고발·통보 조치도 이어지며 해당 회사에 대해서는 최고 2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금감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검찰 고발된 회사와 임직원은 6곳과 25명, 검찰 통보된 회사와 임직원은 2곳과 16명이다. 회사에 과징금이 부과된 경우는 지난해 18곳, 올해 3월까지 9곳이다.

회계분식을 할 경우 금감원 외 각 기관들의 후속조치도 이어진다. 한국거래소는 회계처리기준의 중대한 위반이 확인되는 경우, 상장폐지 실질심사를 통해 상폐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상폐실질심사 제도가 도입된 후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상폐된 기업은 11개에 달한다.

국세청은 금감원이 통보한 내용을 기초로 횡령 또는 회계분식 과정에서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기업 등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입증될 경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할 수도 있다. 위반 행위를 인지한 날로부터 1년 또는 해당 보고서 제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소송 청구인이 50인 이상이 되는 집단소송도 청구가 가능하다.

한편, 금감원은 회계분식 기업을 인터넷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금감원 홈페이지(www.fss.or.kr)에 접속해 우측 메뉴 중 '회계'를 선택하고 회계포탈'을 클릭하면 회계감리 결과 제재 내용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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