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지붕 세가족' 아파트 늘어난다
'한지붕 세가족' 아파트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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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세대구분형 아파트' 건설 및 설계기준 마련

[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앞으로는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의 일부공간을 별도로 구분해 1~2인 가구에 임대하는 '세대구분형 아파트' 건설 확대로 '한지붕 세가족' 아파트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10일 '주택거래 정상화 및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확정, 발표한데 이어 아파트 세대 내 공간을 분할해 실질적으로 2가구 이상 거주할 수 있는 '세대구분형 아파트'의 건설기준을 새로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14일 권혁진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세대구분형 아파트 건설 활성화 차원에서 세대별 규모제한을 대폭 완화하고,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토록 내부 설계기준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 임차가구 설계 및 설비 등에 기준 마련
기존에는 국토부 사업계획승인 업무처리 지침(2011년 5월)에 따라 85㎡ 초과 아파트에만 세대구분형 아파트 건설을 허용했으나 앞으로는 면적에 관계없이 허용된다. 또 임차되는 가구의 30㎡로 제한했으나 이 역시 폐지된다. 다만 최소 주거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14㎡ 이상으로 구획토록 했다.

또한 세대구분형 아파트 내 임차가구의 설계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이 없었지만 △독립된 현관 △1개 이상의 침실, 개별 부엌 및 개별욕실 △세대 간 통합이 가능한 연결문 설치 △가스, 전기, 수도 등에 대한 별도의 계량기 등을 구비해 임차가구가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토록 기준을 마련했다.

국토부 측은 이번 방안 마련에 따라 세대구분형 아파트를 공급하는 경우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건축비 가산비용 인정 가능하다며 별도의 현관, 설비시설 설치 등으로 인한 분양가 가산에 대한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 임차가구 수, 총 가구 수 1/3로 제한
더불어 기존의 세대구분형 아파트는 실제 거주가구 증가에도 불구하고 1가구로 간주해 추가적인 부대·복리시설 및 주차장 설치의무를 면제하고, 아파트 단지의 기반시설 부담이 과중되지 않도록 임차가구의 수 및 임차가구의 전용면적이 각각 전체 세대 수 및 전용면적의 1/3을 초과하지 않도록 했다. 또 시·군·구청장의 판단 하에 주차난 등이 우려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60㎡ 이하 세대구분형 아파트는 임차 가구당 0.2대 이내에서 주차장 설치 의무를 부과할 수 있게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부대복리시설(진입도로, 주차장, 유치원, 경로당 등)은 1991년 제정된 주택건설기준에 의해 설치되고 있는데 과거에 비해 평균 가구 수가 크게 감소됐고, 실제적으로도 법정규모에 비해 여유 있게 계획되고 있어 실질적인 부족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라며 부대복리시설 부족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주차공간 부족문제에 대해 "현재 신규 공급되는 아파트 단지 주차장은 교통영향평가 등에 의해 통상적으로 설치기준보다 1.2배 이상이 설치되고 있으며 임차가구 수를 전체 가구 수의 1/3을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하고 있는 만큼 별도의 주차 기준 강화는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신축 아파트뿐만 아니라 리모델링을 통해서도 세대구분형 아파트로 적용이 가능토록 해 적용대상을 확대했다. 다만 리모델링 이외의 행위허가 등을 통한 기존 주택의 구조변경은 제한했다.

이영호 닥터아파트 소장은 "이번 대책발표에 따라 더 다양한 평면구성이 가능해져 세대구분형 아파트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망했다.

이미윤 부동산114 책임연구원은 "세대구분형 아파트 공급으로 소형 리모델링 추진 단지보다는 중대형 단지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며 "중대형 리모델링 추진단지는 관리비 부담경감과 노년층의 임대 활용도가 높아져 정체돼 있는 리모델링 사업 추진이 다소 숨통이 트일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반해 분당 야탑동 매화1단지 조합 관계자는 "재건축 추진 시 세대구분형 도입여부를 주민 동의 등의 절차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사업 추진이 지연될 수 있다"며 "시공사 측에서는 일부만 진행시키고 주민들의 합의를 끌어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며 이번 대책의 실제 적용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세대구분형 아파트 건설기준은 지자체에 사업계획승인 업무처리 지침으로 14일 통보돼 즉시 시행될 예정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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