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강현창기자] 서민금융지원 현장점검에 나선 추경호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바꿔드림론의 최소 6개월 자격요건에 대해 기간완화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3일 경상남도의 '서민금융 종합지원센터' 개소식에 참석한 추 부위원장은 "바꿔드림론 최소 6개월 자격요건 기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지 검토해 볼 필요 있다"며 "기계적으로 6개월이라고 나누지 말고 정말 자금이 필요한 분들에게는 탄력적으로 조정해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바꿔드림론이란 신용도가 낮은 서민이 대부업체 또는 저축은행 등에서 받은 고금리 대출(평균 42%)을 8.5∼12.5%(평균 11%)의 은행 대출로 바꿔주는 서민금융 제도다. 앞선 대출 신청이 최소 6개월이 지난 뒤에야 혜택을 볼 수 있다.
이날 이 발언은 추 부위원장이 저축은행의 30%대 대출을 이용한 한 자영업자가 6개월 제한에 걸려 바꿔드림론을 이용하지 못했다는 사례를 들은 뒤 나온 것이다.
한편 금융위 서민금융과 관계자는 "6개월 자격요건을 변경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아직 없다"며 "향후 제도를 완화하더라도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이 같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불법사금융과 대응하기 위해 바꿔드림론 등 제도에 대한 검토와 조율은 계속되고 있다"며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한 분들의 사유는 계속 살펴보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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