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온라인속보팀] 정부가 불법사채와의 전쟁을 선포한 가운데, 부산진 경찰서가 24일 불법 고리사채영업을 한 혐의로 41살 김모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 등은 울산시 달동의 한 오피스텔에 대부업체를 차려놓고 지난 1월 생활정보지를 보고 찾아온 울산시 전하동 43살 이모 씨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로 125만 원을 받는 등 모두 2회에 걸쳐 연이율 400%의 불법 사채이자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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