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자 42% "임대보증금 못받은 세입자 경험"
중개업자 42% "임대보증금 못받은 세입자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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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보증금 대출제도' 관련 설문조사

[서울파이낸스 문지훈기자] 부동산중개업자 중 41.8%가 최근 1년 간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이사를 가지 못한 세입자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집주인의 '의지'나 '자금 여력 부족' 때문이었다.

20일 서울시가 부동산중개업자 32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보증금 미반환 사례를 경험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41.8%(137명)이 '있다'고 답했다.

미반환 이유로는 '집주인이 주변시세보다 보증금을 높게 받기를 원해서'가 39.1%로 가장 많았고 '집주인의 반환여력 부족'이 35.1%로 뒤를 이었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이사를 강행한 세입자의 비율은 7%에 그쳤으며 이 중 92.8%가 금융권 및 비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 자금을 마련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가 이와 관련한 해결방안으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보증금 대출제도'에 대해서는 부동산중개업자의 80%가 '세입자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보증금 대출제도는 세입자가 집주인의 동의가 없어도 보증금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이 제도의 적정 기준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0~80% 이상이 보증금의 55.2%로 답했으며 적정 이자율은 현행 시중은행 일반대출금리(7~8%)보다 낮은 3~5%를 선호했다.

여장권 서울시 주택정책과장은 "설문조사에서 제도 도입 필요성이 긍정적으로 나타난 만큼 주택금융공사와 긴밀히 협의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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