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은평 한옥마을' 특별건축구역 첫 지정
서울시, '은평 한옥마을' 특별건축구역 첫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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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상 일조권·조경기준 배제 및 공지 규정 완화 가능

[서울파이낸스 문지훈기자] 서울 은평 한옥마을이 미래형 新 한옥주거단지로 조성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지난 17일 '제8차 건축위원회'를 개최하고 은평 재정비촉진지구 내 은평 한옥마을 조성지를 포함한 단독주택부지 약 10만㎡ 일대 217필지를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특별건축구역 지정제도는 창의적인 건축을 통해 도시경관을 향상하고 건설기준 수준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08년 건축법에 신설된 것으로, 2010년에는 국토해양부 장관뿐만 아니라 시·도지사도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할 수 있게 됐다.

은평 한옥마을은 이번 특별건축구역 지정으로 한옥에 불리하게 적용됐던 건축법상의 일조권과 조경 기준을 배제할 수 있게 됐다. 또 대지 내 공지 규정을 완화할 수 있어 마당, 처마 등 한옥 고유의 멋을 살리고 내구성과 쾌적성도 높일 수 있게 됐다.

특히 서민형 한옥 보급을 위해 은평 한옥마을에 처음으로 선보일 다세대형 한옥의 마당 확보와 채광문제 해결 등에서 많은 효과를 볼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건축규제 완화에 따른 토지가치 증대로 분양률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현대인들의 라이프스타일을 고려하고 토지 효율도 높일 수 있도록 '21C 서울형 한옥모델'을 개발해 은평 한옥마을에 다세대형 한옥 등 일부 모델을 시범 적용할 계획이다.

류훈 서울시 주택공급정책관은 "이번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통해 미래형 서울 한옥 모델을 제시하는 기반을 다지고 한옥의 저변을 넓힐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라고 전했다.

한편, 은평 한옥마을은 상반기 내로 분양계획을 확정해 본격적인 토지 분양에 들어갈 예정이다. 총 122필지에 달하는 해당토지이용계획은 필지별로 최소 188㎡~최대 441㎡ 규모에 158가구의 한옥이 들어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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