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행복도시 주변 난개발·투기 예방대책
국토부, 행복도시 주변 난개발·투기 예방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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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국토해양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주변(이하 '행복도시 주변지역')의 난개발과 부동산 투기 방지에 적극 나선다.

국토부와 행복청은 지난 주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하고 최근 행복도시 주변지역의 토지가격 상승과 소형 주택 중심의 건축허가 증가가 난개발이나 투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수립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각 지방자치제가 주변지역의 개발행위허가, 건축허가 등에 통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허가기준을 조속히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 특히 산림에서의 토지형질변경 시 개발행위허가가 강화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4월15일 시행)' 등을 반영해 보다 엄격한 기준을 수립, 적용키로 했다.

또한 행복도시 내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시행 중인 '부동산 투기 대책반(검·경, 국세청, 지자체 등 15개 기관, 17명으로 구성)'을 '난개발 및 부동산 투기 대책본부'로 확대 편성하고, 활동범위도 주변지역으로 넓혀 지가 변동, 토지거래 및 건축허가 현황 등 부동산 동향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더불어 검·경, 지자체 등으로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불법 토지형질 변경, 불법 건축물 등 불법행위와 투기를 수시로 단속하고 적발 시에는 행정 처분과 함께 형사 고발 등 강력 대처키로 했다. 이밖에 불법 건축물 및 투기 신고센터 운영을 활성화하고, 부동산 중개업소와 주민 등을 대상으로 홍보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주현종 국토해양부 기업복합도시과장은 "국토부와 행복청은 앞으로도 행복도시 개발 본격화에 따른 주변 지역상황을 예의주시하고, 행복도시 주변지역이 계획적으로 개발·관리될 수 있도록 지자체 등 관계 기관과 적극 대응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문제는 현재 지가상승률이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는 판단에 따라 일단 보류키로 했으나 향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요건에 해당하는 즉시 지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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