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기업 감사보고서, 회계법인 따져봐야"
금감원 "기업 감사보고서, 회계법인 따져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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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윤동기자] 기업 감사보고서를 볼 때 보고서를 작성한 회계법인이 어디인지  꼼꼼히 따져봐야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9일 금융감독원은 투자자 등이 감사보고서 이용과 관련해 이를 작성한 회계법인을 평가하거나, 회사가 감사인을 선정하는데 참고할 수 있도록 회계법인에 관한 정보 조회방법을 안내했다.

회계법인을 따져봐야 하는 이유는 감사실패 때문이다. 감사실패는 재무제표가 적정하게 작성됐는지를 감사할 책임이 있는 회계법인이 감사절차, 전문가적 직업윤리를 소홀히 해 분식회계된 재무제표의 오류와 부정을 적발하거나 보고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런 감사실패를 자주 저지르는 회계법인의 보고서를 믿어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금감원은 회계법인으로부터 영업현황 등에 관한 사업보고서를 받아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있으므로 투자자 등은 이를 통하여 감사품질관리에 관한 정보 등 회계법인의 기초정보를 확인 가능하다.

사업보고서에는 회계법인의 전문인력, 외감법상 감사실적, 품질관리제도 구축내용 등 감사업무의 전문성, 감사품질 관리를 위한 내부통제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가 기재되어 있다.

또 금융당국의 감리결과 제재내역, 법적 소송결과 등 감사실패 현황과 이에 대비한 손해배상 준비재원(공동기금, 책임보험 가입금액, 준비금) 등의 정보도 포함되어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향후 회계법인의 품질관리제도 구축·운영 실태 공개를 추진해 회계법인들의 감사 품질경쟁을 유도하겠다"며 "품질관리감리 결과를 상장회사 감사인 등록제 도입 등 회계감독제도 개선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회계법인의 사업보고서 조회방법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http://www.fss.or.kr) 접속해 상단메뉴 중 '업무자료'→'회계업무'에서 상단 메뉴 중 '회계감리'를 선택한다. 또 '회계법인 사업보고서'를 클릭해 검색하고자 하는 회계법인명을 입력한 후 사업보고서를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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