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위반 투자자문사 등록 취소
법규위반 투자자문사 등록 취소
  • 김성호
  • 승인 2005.03.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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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문회사의 명의를 대여하고 고객자산을 횡령해 증권거래를 하는 등 불법을 일삼은 투자자문회사 2개사가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등록취소 처분을 받았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4일 관련법규를 위반해 투자자문회사의 공신력을 훼손하고 금융거래질서를 문란케 한 엑시온투자자문과 대유투자자문에 대해 투자자문업 등록취소 등을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금감위에 따르면, 엑시온투자자문은 지난해 5월 A사로 하여금 자사의 상호를 사용토록 계약을 체결한 후, A사 임직원들에게 자문회사 명함을 인쇄해 주고 사무실을 사용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명의를 대여받은 A사 임직원들은 대여받은 명의를 이용해 유사수신행위를 자행, 지난해 7월 피해자들로부터 고소를 당한 바 있다.

엑시온투자자문은 또 전 이사 B모가 전 대주주 C가 동사 주식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2002년 12월 27일부터 2003년 8월 8일 기간 중 9억1700만원을 횡령하고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동사 소유 주식 2억1000만원 상당을 담보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 대주주 겸 이사인 D모 역시 동사 주식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4억9500만원을 횡령했다.

아울러 이 회사는 지난해 투자자문전문인력 2~3인의 명의를 차용해 영업보고서에 허위신고하기도 했다.

이에 금감위는 엑시온투자자문의 등록을 취소하고 전현직 임직원 8명에 대해 해임권고, 주의적 경고 등 문책을 내렸다.

금감위는 또 고객의 투자일임자산을 인출해 회사의 운용자금으로 사용하고 직원이 고객자산을 횡령해 유가증권 매매를 하는 등 불법을 일삼은 대유투자자문에 대해서도 등록취소 했다.

금감위에 따르면, 대유투자자문은 지난 2002년 6월말부터 이듬해 9월말까지 기간동안 고객의 일임자산 중 현금 26억원과 유가증권 29억원어치를 동사의 고유재산으로 인체해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한 후 재입금(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에는 고객에게 목표수익률 10%를 확약하는 이행각서를 교부했고, 2002년 6월 19일 및 2003년 7월 28일 E모 기업 등 2개사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관여해 증자참여가 제한된 자 등으로부터 자금을 제공받아 동사 명의로 신주를 청약 납입한 후 자금제공자들에게 전량 매각한 것으로 처리하면서 1억6000만원의 수수료를 받아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이 회사의 F모 차장은 고객계좌에서 23억원을 횡령(10억 상환)하고 횡령금액 중 16억원으로 유가증권 거래를 하다 적발됐다.

이에 금감위는 대유투자자문에 대한 등록을 취소하고 관련 임직원 4명에 대해 해임권고 면직 등 문책 등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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