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증권은 윤리경영 실천을 위해 임직원들의 구체적 행동지침서인‘윤리행동지침’가이드 북을 제작했다고 10일 밝혔다.
현대증권은 이미 지난 2001년 5월, 전문 및 8개 강령으로 구성된 ‘현대증권 임직원 윤리강령’을 시행해 오고 있다.
현대증권은 이번 윤리행동지침 제정으로 기존의 선언적 문구형식의 윤리강령을 바탕으로 윤리경영의 실천에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담았다.
이 지침서에는 임직원 윤리강령 및 영업활동과 관련한 임직원 행동지침,임직원과 국가,사회에 대한 회사의 책임, 고객과의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항들이 Q&A 형식으로 자세히 소개돼 있다.
또한 회사 및 직원에게 이익이 된다고 하더라도 고객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임직원은 1회당 3만원을 초과하는 식사 등을 제공받을 수 없으며 직원 상호간에도 각종 명절 시 선물제공도 할 수 없다.
만약 거래업체나 고객이 감사의 표시로 보내는 금품을 받을 경우 즉시 되돌려줘야 한다.
현대증권은 생산성 향상, 조세의 성실한 납부 등으로 국가경제 및 사회발전에 기여하여야 하고, 기부·봉사활동, 환경보호 등을 통하여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지침서에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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