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윤동기자] 증권선물위원회는 14일 제6차 회의에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재표를 작성·공시한 엔티피아에 대해 검찰에 통보하고 담당임원 해임권고 상당의 제재를 내렸다.
엔티피아는 지난 2009년 4분기와 2010년 1분기에 전 등기이사의 횡령액을 단기대여금으로 계상해 재무제표에 불법행위미수금 각각 113억3700만원과 71억4600만원을 허위 계상했다.
이에 대해 증선위는 엔티피아에 대해 전 대표이사 2인 및 전 등기이사 3인에 대해 검찰에 통보하고 전 대표이사 1인 등에 해임권고 상당의 조치를 내렸다. 또 엔티피아는 과징금 8000만원과 또 올해 1분기 부터 2년동안 증선위가 지정한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아야하는 제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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