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하반기 카드깡 가맹점 제재 크게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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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제재 9201건…전기比 28.4%↓

[서울파이낸스 전종헌기자] 작년 하반기 신용카드 불법현금융통 가맹점 및 회원 제재건수가 상반기 대비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여신금융협회가 발표한 '2011년 하반기 신용카드 불법현금융통 가맹점 및 회원 제재내역'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하반기 불법현금융통 가맹점 제재건수는 9201건을 기록했다. 이는 상반기 대비 28.4% 수준인 3656건이 감소한 수치다. 경고조치는 6901건으로 가맹점 제재의 대부분(75.0%)을 차지했다.

또한, 하반기 불법현금융통 회원 제재건수는 상반기 대비 9.1% 수준인 2746건이 감소한 2만7391건을 나타냈으며, 신용카드 한도축소가 2만805건으로 회원제재의 대부분(76%)을 차지했다.

제재건수가 큰 폭으로 감소한 이유는 불법현금융통 거래유형에 대한 카드사의 관리·감독 강화와 회원을 대상으로 한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 노력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카드이용대금명세서, 카드사용안내서, E-Mail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해 불법현금융통의 위험성 홍보를 지속적으로 강화한 것도 제재건수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불법현금융통이란 허위매출을 통해 자금을 융통해 주는 형태(카드깡)와 대형마트, 백화점, 인터넷쇼핑몰 등에서 전자제품 등 고가의 환금성 상품 등을 구매한 후 이를 할인 매매하는 방법 등으로 자금을 융통하는 형태(현물깡)를 말한다.

카드깡의 경우 허위매출 발생 시 카드사에서 입증이 가능해 제재가 가능하지만, 실제 물품을 구입해 이뤄지는 현물깡 행위는 적발이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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