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사외이사 적격 심사 '깐깐해진다'
국민연금 사외이사 적격 심사 '깐깐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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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양종곤기자] 그동안 의결권 행사에서 소극적이란 비판을 받아온 국민연금이 사외이사 적격심사 추가 기준을 마련, 한층 강화된 의결권 행사에 나선다.

27일 국민연금기금운용회는 국민연금 의결견 행사 기준과 적절한 기금운용성과 평가 및 보상을 위해 의결권 행사 지침 및 성과평가보상 지침을 일부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국민연금의 사위 이사 선임 반대 사유 범위가 늘어났다. 법률자문과 경영자문 등의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회사와의 이해관계로 인해 사외이사로서 독립성이 훼손된다고 판단되는 자의 경우 반대 기준이 새롭게 마련됐다.

현행 기준으로는 당해회사 또는 게열회사의 최근 5년 이내 상근 임직원, 이사회 참석률 60% 미만, 사외이사 재직 연수 10년 초과자들만 반대할 수 있었다.

또 목표성과급 지급 비중이 확대된다. 현재 목표성과급은 40%에서 60%로 늘고, 초과이익성과급은 60%에서 40%로 줄게 됐다. 초과이익 성과급의 목표초과달성률 산출 방식도 종전 직접운용직과 간접운용직을 나눠 계산하는 방식에서 두 부분의 합산으로 바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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