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한화·두산, 공시위반 최다 '불명예'
LS·한화·두산, 공시위반 최다 '불명예'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바뀐 제도 몰랐다?…공시위반 4년간 무려 '20건' 

[서울파이낸스 양종곤 윤동 기자] # "거래정지 결정이 내려진 다음날인 5일 한화 공시 담당자는 거래소를 찾아 '바뀐 규정을 몰랐다'고 진술했습니다." (거래소 한 관계자)

"대기업이 모를리가 있습니까? 증권업 협회 등을 통해 관련 제도에 대해 매년 한두차례 교육을 받고 있는데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코스닥 한 공시담당자)

8일 거래소가 선정한 코스닥 우수공시법인 5곳 중 3곳의 공시담당자들은 이처럼 답했다. 한화가 어긴 공시규정의 경우 공시담당자라면 모를리 없는 기초조항이라는 설명이다. 

거래소는 지난해 4월 상장사에 횡령혐의가 발생하면 곧바로 상장폐지 여부를 판단하는 실질심사를 진행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이에앞서 대규모 법인의 자기자본 2.5% 이상 횡령혐의가 발생하면 즉시 공시해야 한다. 한화의 경우 검찰에서 밝힌 횡령 금액은 자기자본의 3.9% 수준. 코스닥기업의 경우 자기자본 대비 5%다.

결국 한화 법무팀은 기소장을 받은 지난해 2월10일 관련 공시를 했어야 했지만 무려 1년간 늑장을 부리다 검찰 기소와 함께 곧바로 실질심사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고의로' 늑장을 부린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거래소 관계자도 "(김승연 한화 회장의) 혐의와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린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귀띔했다.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이번 '한화사태'는 사실 이미 예견돼 있었다.

이날 공정거래위원회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한화, LS, 두산 기업집단을 조사한 결과 한화는 2007년 말부터 지난해 2분기까지 3년 6개월 동안 총 18건의 공시위반을 저질러 기업집단 가운데 LS(22건)에 이어 '2위'라는 불명예를 차지했다.

지난 2008년 이후 조사에서 18건 이상 집계된 경우는 한화와 LS 뿐이다.

지난 4일 김승연 회장 횡령과 관련된 공시위반건과 지난해 2월23일 한화증권의 주주총회소집 공시지연을 포함하면 무려 20건에 달한다. 특히 이 가운데 지연공시는 7건으로 조사대상 가운데 가장 빈번했다.

이에 공정위는 공시위반으로 한화에 4억656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함께 과태료를 부과받은 LS(4억1515만원)는 물론 두산(3500만원)과 비교하면 월등히 많은 액수다. 

노상섭 공정거래위원회 과장은 "대기업들이 공시위반에 대해 아직도 크게 신경을 쓰고 있지 않다"며 "공시를 소홀히 생각하는 기업 문화가 빈번한 공시위반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