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거래정지 없다"…재벌 봐주기 '논란'
"한화 거래정지 없다"…재벌 봐주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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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양종곤기자] 김승연 회장의 배임 혐의로 거래정지 및 상장폐지 가능성까지 제기된 한화가 결국 하루만에 정상거래 조치를 받았다. 이에 '재벌봐주기'라는 비난 여론이 거세다.   

한국거래소는 5일 오전 회의를 열고 한화 측이 제출한 재발 방지 대책을 검토한 결과 상장 폐지를 논의할 대상은 아닌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화는 6일부터 주식거래가 가능하다.

한화는 김승연 한화 회장 등 임원 3명이 자기자본의 3.9%에 해당하는 899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고, 이 같은 사실을 1년 늑장 공시하면서 거래소 규정에 따라 상장폐지 실질심사 1차 대상에 오르게 됐다. 결코 간단한 사안은 아니다.

그런데, 거래정지 얘기가 나온지 불과 하루만에 '투자자 보호' 등을 이유로 속전속결로 '문제없다'는 결론이 내려지자  형평성을 문제삼은 부정적 여론이 들끓고 있다.

먼저,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까지 올랐다가 거래정지 없이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는 거의 없다. 그간 까다롭게 기업들의 상폐 여부를 심사해왔던 관행과도 대비된다. 무엇보다 실질심사 대상을 선정한 후 상장폐지실질심사위원회가 열리기 까지 통상 15일이 소요되는데, 이번 사례처럼 하루만에 이뤄진 것은 전례가 없다.

거래소의 상장 폐지 결정은 상장폐지실질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르게되는데 상장폐지 유예를 결정하는 방법은 크게 '속개'와 '개선기간 부여'다. 두 방법은 제도적으로 차이가 있는데 상장폐지를 전제하느냐 여부로 나뉜다. '속개의 경우 위원회가 해당 종목의 상장 폐지 적절성을 다시 보겠다는 의미다. 반면 개선기간 부여는 상장폐지를 결정하고 추후 기업의 상장폐지 사유를 해소하느냐에 따라 상폐를 결정한다.

이같은 제도 등을 적용해 상장폐지 결론이 나오기 까지 기간은  한달 이상이다. 특히나 상장폐지심사위원회는 위원들을 모집하는 시간, 타 종목과 함께 심사할 경우 결과가 늦어지는 등 상당히 유동적인 일정으로 진행되고 있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결론 시점이 비공개가 되는 만큼 투자자들은 속이 탈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이번 한화의 경우 하루만에, 그것도 주말 출근까지 감행해 결론을 냈다. 거래소 측이 한화같은 대기업을 이같은 일반 상장기업룰에 적용한다면 그간 투자자들의 반발 등이 심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보다 신속한 결정을 내린 것으로 시장은 해석 중이다.

한편, 한화 측은 공시를 늦게 한 것은 업무상 착오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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