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횡령·배임 '급증'…대안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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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액 전년대비 44.6%↑…"지배구조 강화해야"

[서울파이낸스 장도민기자] 국내 상장사들의 횡령·배임 사건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관련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올해 들어서만 횡령·배임과 관련해 이미 발생했거나 수사 진행중인 공시는 8건에 달했다. 지난해에는 금융당국에 접수된 코스닥 상장사의 횡령·배임 피해 추정액은 4072억원(24건)으로 전년도 2817억원에 비해 44.6%나 증가했다.

이처럼 급증하는 횡령·배임 사건으로 투자자들의 피해가 늘고 있지만 금융당국은 '마땅한 대책이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본부 관계자는 "횡령·배임 사건의 경우 내부 경영에 의해 이뤄지는 사안"이라며 "공시를 통해 밝혀지거나 하지 않는 한 거래소측에서는 사전에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도 "횡령·배임 건의 경우 사전조사를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라며 "형법상의 문제이므로 검찰이 담당하거나 고발이 있어야 조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횡령·배임 사건에 연루된 기업과 경영진에 대한 처벌 강도를 더욱 높여야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미 정부는 지난 2009년 이후 횡령·배임 사건이 발생한 기업에 대해 상장폐지 실질심사를 거쳐 퇴출시키고 있다.

아울러 지난해부터는 투자주의 환기 종목을 지정해 향후 횡령·배임이나 불투명한 경영 같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되는 기업들을 투자자들에게 적극 알리고 있다.

하지만 현 제도만으로는 횡령·배임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실제 관련대책이 나온 이후 횡령·배임 건수는 오히려 늘었다.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이다.

정윤모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경영진의 불법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서는 당국이 개입해 '지배구조'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며 "주주총회, 감사이사회, 사외이사 등의 제도가 이미 있지만 잘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정 연구위원은 "또한 IPO(기업공개)를 강화해 자본시장 진입의 벽을 높이거나 상장폐지실질심사제도 등을 강화해 부실한 기업을 사전에 퇴출하는 것도 피해를 줄이는 방법이 될 수 있다"면서 "현재로서는 내부 감시 제도를 더욱 강화시키는 방향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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