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율 은폐용 대환대출 '위험수위'
연체율 은폐용 대환대출 '위험수위'
  • 서울금융신문사
  • 승인 2003.02.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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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카드 사례로 조직적 개입 의혹 불거져
신용카드사들의 단기 연체율 축소를 위한 대환대출이 ‘도덕적 위험수위’를 넘어섰다. 현금서비스 한도내에서 연체금을 대신 갚아주는 대환 현금서비스의 경우 고객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채권추심인들이 임의로 대환대출 처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더욱이 올 4월부터 적자에 연체율 10%를 넘으면 적기시정조치 대상이 된다는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연체율 은폐용으로 카드사가 조직적으로 이를 부추기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외환카드사는 지난해 10~11월 한달간 연체율을 낮추기 위해 고객 동의없이 대환 현금서비스를 비밀리에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고객 민원이 제기되자 감사팀이 뒤늦게 이를 인지, 사태 수습에 나섰으나 채권추심업무를 담당했던 실무자 2명에게 책임을 묻고 인사조치하는 선에서 일단락지은 것으로 알려졌다.

외환카드의 지난해말 기준 1개월 이상 연체율은 대손상각전 17%, 수천억원의 대손상각 후에도 7%대였다. 즉, 연말 결산시 높은 연체율을 은폐하기 위해 채권추심 과정에서 편법이 동원된 셈이다. 이런 이유로 카드사의 조직적 개입 여부는 확인된 바 없으나 일부에서는 의심스럽게 보고 있다.

외환카드 A씨는 “고객 동의없이 대환 현금서비스를 하자 고객 민원이 제기됐고 일부 고객은 본사를 방문해 거칠게 항의했다”며 “편법 대환 현금서비스를 실시한 사실이 드러나 담당 실무자가 교체되는 등 내부적으로 징계가 이뤄진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반면 외환카드의 공식입장을 밝힌 관계자는 “비슷한 시점에 인사가 이뤄진 오비이락일뿐 문책인사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를 부인했다.

그러나 외환카드측의 이같은 해명과 달리 A씨는 “대환 현금서비스의 고객동의를 구하기 위해서는 카드 비밀번호 앞에 두자리 숫자를 알아야 하는데 이 시기에 카드사가 고객의 신원정보와 비밀번호가 담긴 자체 핀(Pin)조회기를 열어두었다”고 당시의 자세한 상황을 설명했다.

특히 “전체 채권 회수팀중 일부 인원만 동원돼 비밀리에 작업이 진행됐다”고 까지 말해 신빙성을 높여줬다.

한편, 금감원이 집계한 지난해 9월 기준 9개 전업계 카드사의 대환대출 규모는 3조7천650억원.

카드업계 관계자는 “연체대금과 같은 액수의 장기대출을 해주고 제반 서류가 필요한 대환대출과는 달리 대환 현금서비스는 채권추심 과정에서 전화상으로 모든 절차가 이루어지는 등 방법이 비교적 쉬운 편”이라고 설명, 손쉬운 방법으로 카드사가 이를 활용했을 가능성을 털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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