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소협, 금주중 자회사 설립등기
한소협, 금주중 자회사 설립등기
  • 김성욱
  • 승인 2005.02.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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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추진 용역위해...추가 설립도 추진

한국소비자금융협의회(한소협)가 본격적인 사업진행을 위해 자회사 를 지속적으로 설립할 예정이다.

우선 일차적으로 CB사업 전개 등을 위한 자회사 설립등기 신청을 금주 중 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다양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법적 등기업체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여러 자회사를 추가로 설립한다는 계획이다.

20일 한소협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CB사업 전개를 위해 한국신용정보와 소비자금융 크레딧뷰로(CB) 컨소시엄 결성 및 포괄적인 업무제휴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이후, 이 사업 전개를 위한 회사 설립 등기를 금주 중 할 계획이다.

회사명은 협회의 영어명칭 약자인 (주)KCFA(가칭)이며, 대표이사는 양석승 현 회장이 맡을 예정이다. 설립 자본금은 1억원으로 회원사의 협회 가입비를 자본금으로 대체하기로 결정했다. 주당 1백만원으로, 한소협 회원 가입비와 동일하다. 따라서 현재 30여개 회원사가 최소 1주에서 최대 5주씩 참여하게 된다.

또한 한소협에 추가로 가입하는 대부업체도 이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게 할 예정이다. KCFA가 협회 가입비로 설립된 만큼 신규 가입 업체도 가입비로 이 회사 주식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보유 주식수와 상관없이 동일하게 1사당 1주씩의 의결권만 주어지게 된다.

한소협 관계자는 “금주 중으로 회사설립 등기를 신청할 예정”이라며 “이 회사는 협회가 추진하는 일연의 사업의 용역을 대행하는 등의 용역 컨설팅 회사”라고 말했다.

그러나 한소협이 일차적으로 설립하는 (주)KCFA는 사실상 협회의 주식회사 전환이라고 볼 수도 있다.

KCFA의 대표이사는 양석승 회장이 맡게 될 뿐만 아니라, 직원들도 협회 사무국 직원이 겸직하게 된다. 즉 동일인이 사업 용역을 신청하고 받는 형식이다.

한소협은 회사를 설립하는 이유가 CB 등 협회의 일을 대신할 법적 등기회사의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한소협은 현재 임의단체 형태이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는 데 금전지출 등을 각 회원사에게 증빙하기가 어렵다. 이에 주식회사 형태의 용역회사를 설립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한소협은 협회가 주식회사 형태로 변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한소협 관계자는 “임직원이 겸직을 하기는 하지만, 엄연히 다른 회사”라며 “투명하게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서비스 용역회사를 설립하게 된 것”이라고 피력했다.

한편 한소협은 이번 KCFA 설립 외에도 다양한 자회사를 추가로 설립할 계획이다. 가장 시급한 사업인 CB사업의 진행을 위해 일차적으로 이 회사를 설립한 것이며, 사업 계획에 따라 추가로 목적 회사를 설립해 나가는 것이다.

한소협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으로 밝힌 단계는 아니지만, 5월 CB가 제대로 가동돼 안정되면 한소협 사업 계획에 따른 또 다른 목적회사를 설립할 계획”이라며 “빠르면 상반기 중에 추가 자회사가 설립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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