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시공사 2회 유찰시, 수의계약 가능"
"리모델링 시공사 2회 유찰시, 수의계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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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신경희기자] 리모델링 시공사 선정 입찰이 2회 이상 유찰되면, 주택조합이 수의계약 방식 등으로 시공사를 자유롭게 선정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시공사 선정 방식과 관련해 이 같은 내용의 예외규정이 담긴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달 5일 입법 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현재까지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 추진시 리모델링 조합은 반드시 경쟁입찰 방식으로 시공사를 선정해야 했지만, 리모델링은 재건축에 비해 공사를 하는 건설사가 적어 경쟁입찰이 성립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시공사 선정을 위해 2회 이상 경쟁입찰을 했으나 입찰 회사가 1곳뿐이거나 입찰자가 없어 시공사 선정이 무산된 경우 경쟁입찰을 거치지 않아도 되도록 예외규정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한 재건축 등 주택조합(리모델링 제외)의 조합원 구성 요건을 완화했다. 현재는 주택조합을 구성할 때 '주택건설예정 가구수(조합설립인가 당시 사업계획서상의 가구수)'의 50% 이상, 20명 이상의 조합원을 갖춰야 한다.

하지만 앞으로 용적률 완화 등의 조건을 적용받아 임대주택 건설·공급하면 그 임대주택 가구수는 주택건설 예정 가구수에서 제외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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