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윤동기자] 1월10일 장 마감 이후부터 1월11일 개장 전 주요공시.
◆ 유가증권시장
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임원인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최재원 부회장의 횡령 의혹에 대한 조회공시 답변이 부적절했다며 SK C&C, SK가스, SK텔레콤에 벌점을 부과하고 불성실법인으로 지정 예고했다.
하나금융지주는 최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이 주식 248만857주(1.02%)를 추가로 취득했다고 공시했다. 이로써 국민연금의 하나금융지주에 대한 지분율은 9.35%가 됐다.
교보KTB스팩은 임시주주총회에서 친환경 자동차부품업체인 코리아에프티와의 합병안건이 승인됐다고 공시했다.
◆ 코스닥시장
제이씨케미칼은 SK에너지에 37억8400만원 규모의 바이오디젤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이는 최근 매출액의 4.15% 규모다.
피에스앤지는 티이씨리딩스, 구본성으로부터 충남 당진군 시곡리 일대 임야를 122억4068만원에 취득한다고 공시했다. 이는 자산총액대비 106.9% 규모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태창파로스에 대해 공시불이행을 사유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함.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에스씨디에 대해 상장폐지 실질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에스씨디는 11일부터 주권거래가 재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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