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깐깐한' 조회공시 통했다
거래소, '깐깐한' 조회공시 통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파이낸스 양종곤기자] 거래소의 '깐깐해진' 조회공시 제도가 시장에 통했다.

10일 한국거래소는 지난해 3월1일부로 시행한 조회공시제도 개선안 효과를 발표했다.

당시 도입된 개선안은 답변기한 절반 단축, 미확정답변시 입증자료 첨부의무화, 사후심시제도 도입이 주요 골자였다.

먼저 미확정답변의 최종답변 기간이 크게 단축됐다. 개선안 도입 전보다 풍문보도는 34.2%, 시황변동은 50.0% 급감한 것.

미확정 답변시 입증자료 첨부를 의무화해 답변 내용도 보다 충실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안 적용 후 절반 이상 기업이 구체적인 증빙을 첨부했다.

또 불성실공시 법인 지정 등 거래소의 사후심사 유도 정책도 빛을 봤다. 지난해 거래소는 총 17건의 사후심사를 진행 해 6개사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기업 공시담당자들은 개선사항에 대해 대부분 숙지하고 있었다"며 "조회공시 개선사항에 대해 대부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개선안이 도입된 지난해 기준, 모든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에게 실시된 풍문 보도, 시황변동 등 총 2678건 조회공시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