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전종헌기자]증권선물위원회는 6일 제1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동아타이어공업㈜ 등 5개사에 대해 과징금 부과, 증권발행제한,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를 취했다.
동아타이어공업에는 과징금 1370만원이 부과됐으며 올 한 해 동안 감사인 지정조치 등이 내려졌다.
또한, 증선위는 ㈜세종상호저축은행을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정진회계법인 등 4개 회계법인에 대해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당해회사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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