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전5기' 中 기업 국내상장, 이번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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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승국제, 4일 상장예비심사 청구서 제출

[서울파이낸스 양종곤기자] 중국 고섬 사태로 '차이나디스카운트' 분위기가 팽배한 국내 증시에 다시 중국 기업이 '노크'를 했다. 지난해 4개 중국 기업이 상장 포기에 이어 다섯번째 도전이다.

4일 한국거래소는 중국 기업인 기승국제자원재생유한공사(이하 기승국제)의 상장예비심사청구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기승국제는 홍콩에 설립된 지주회사로 중국내 원료용지 수집 및 판매사업을 영위하는 자회사와 포장용 판지 제조업을 하는 손자회사를 두고 있다.

앞서 중국 기업인 중국대제국제유한공사, 썬마트홀딩스, 컴바인윌홀딩스에 이어 이비에이치인더스트리는 지난해 상장을 포기했다.

이와관련 거래소 측은 기승국제에 대한 상장심사를 좀더 정밀하게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통상 상장예비심사 청구서를 내기 전 해당기업, 주관사, 거래소는 협의기간을 1개월 정도 갖는다. 하지만 기승국제의 경우 2~3개월 정도가 소요됐다.

거래소 관계자는 "정관 개정, 해당 국가 적용 법률 검토, 사외이사 제도, 내부회계관리제도 변경 등 사전협의에 2~3개월이 걸렸다"고 설명했다.

외국기업은 3개월 내 승인여부를 결정하는 거래소 규정에 따라 기승국제는 오는 3월말 상장심의위원회를 통해 상장 승인여부가 결정된다. 승인이 결정된다면 중국과 국내 IR개최, 수요예측 등을 거쳐 6월말 정도 상장이 가능할 것으로 거래소는 보고 있다.

일단 상장 승인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거래소에 따르면 최근 상장 심사 탈락율은 4개 기업 중 1개 꼴이다. 여기에 외국기업의 경우 보통 심사청구서를 내기 전 사전협의과정에서 일차적으로 '불량기업'을 걸러낸다.

거래소 관계자는 "외국기업의 경우 상장 전 협의를 통해 문제가 있을 경우 대부분 상장 청구서를 내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다"며 "일반 국내 기업 상장확률보다 더 높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오히려 최종 상장 여부는 기관 등 실제 투자자들이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비에이치의 경우 IR, 수요예측 과정에서 기관 등 투자자가 너무 가격을 낮게 불러 적정한 평가를 받지 못한 것이 상장포기의 주된 요인이 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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