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前대통령 체납세금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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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사 "나라돈 관리에 채권추심회사 활용해야"
조세징수 형평성 및 지방자치단체 자립도 제고 장점

[서울파이낸스 전종헌기자]나라돈 관리에 채권추심회사들을 십분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취약해지고 있는 가운데 선량한 납세자들의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대가 형성된 데 따른 것이다.

21일 신용정보업계에 따르면 국세, 지방세 등 공공채권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위해 채권추심업을 하는 신용정보사들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지를 얻고 있다.

정부가 징수를 포기하는 세금 때문에 선량한 다수의 납세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어 세금 징수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가 세금 받기를 사실상 포기한 결손채권의 규모만 10조원에 달한다. 정부가 관리를 못해 떼인 돈인데 이는 고스란히 선량한 납세자들의 피해로 이어진다.

이와관련 업계는 채권추심이라는 한 가지 업무만을 전문적으로 하는 업권의 특성상 정부보다는 징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데다 이로 인해 파생되는 일자리 창출 효과도 상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만약 1조원 규모의 채납세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업무가 위탁된다면 이로 인한 일자리가 약 2000개 창출될 것으로 업계는 파악하고 있다.

채권추심에 대한 전문성도 높이 평가받고 있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징수하지 못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체납세금도 받을 자신이 있다"라는 말도 나오고 있다. 법과 규정을 지키면서도 채권추심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업권의 자신감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업계 안팎에선 채권추심회사들에 공공채권에 대한 위탁 추심을 맡기면 불법 추심 등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채권추심회사를 감독하는 금융당국조차 채권추심 및 신용정보법 등 관련 법이 채권자 보호를 우선적으로 강조하는 등 엄격히 정비돼 있어 불법 채권 추심에 대한 지나친 우려는 크게 염려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신용정보법은 금융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어느 나라와 비교해 봐도 잘 만들어져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민간회사에 체납 세금에 대한 위탁 추심을 맡겨도 채권자 등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한편,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공공채권에 대한 위탁 추심을 허용해야 한다는 법이 발의된 바 있지만 여러 관계기간 간의 이해관계와 채권자 보호에 대한 우려감 등으로 힘을 얻지 못했다.

이에 관련해 법을 다시 정비하고 마련, 입법을 거쳐 확대 시행하기 전 우선 일부 지방자치단체에 한해 시범 운영 후 전면 도입을 검토하자는 의견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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