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공공공사 입찰제한' 본안소송 돌입
건설업계, '공공공사 입찰제한' 본안소송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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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신경희기자] 최저가 낙찰제 공사 입찰서류 조작으로 조달청으로부터 공공공사 입찰을 제한 처분을 받은 건설사들이 제재를 정지시켜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대거 인용되면서, 이를 둘러싼 공방은 본안 소송 국면으로 전환됐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과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13일까지 최저가 낙찰제 입찰서류 조작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은 H, K, L, T사 등 건설업체들이 조달청장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각각 제기한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이들 건설사에 대해 각각 "당사에 대한 관급공사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은 본건 관련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취소 사건의 판결 선고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제재처분이 집행되면 건설사들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수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며, "입찰제한 조치를 13일부터 시행하지 않는다고 해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볼 근거도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이들 건설사들은 본안 소송의 판결선고 전까지는 관급공사 입찰참가자격에 제한을 받지 않게 됐다. 앞서 조달청은 지난달 30일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금액 300억원 이상의 최저가 낙찰제 대상 공사를 따내기 위해 시공실적확인서와 세금계산서 등을 조작해 제출한 68개 건설사를 부정당업자로 지정해, 이달 13일부터 3~9개월간 공공공사 입찰을 제한할 방침이었다.

이같은 조달청 행정처분은 법원이 이들 건설사들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일단 효력은 중지됐지만, 조달청이 본안소송에 나선다는 방침이어서 가처분에 이어 본안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 판결의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이번 일은 10대 대형 건설사를 포함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공공공사 입찰제한'이라는 강력한 징계처분을 받게 된 사상 초유의 사건이다.

건설업계는 본안소송에서 입찰제한조치가 과도한 행정 처분이라는 법원의 판결을 기대하고 있는 반면, 조달청은 허위서류제출 등 위법행위를 근절하고, 정당하게 입찰한 다른 업체에 대한 형평성 차원에서 제재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명암이 엇갈릴 것으로 전망된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절차 간소화나 비용절감을 위해 공동 소송단을 구성해 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개별 회사별로 제반사항에 맞게 소송을 제기했지만, 동일 사안으로 사건의 핵심쟁점이 같기 때문에 재판부의 심리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고 일괄적으로 판결을 내릴 것 같다"며, "본안 행정소송의 기간을 단정지을 수는 없지만 최소 6개월에서 10개월 정도 걸린다"고 말했다.

최상근 대한건설협회 계약제도실장은 "이번 일로 인해 최저가낙찰제 제도 운용상 드러난 여러 문제점들이 지적됐고, 정부 스스로도 최저가낙찰제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는 중"이라며, "법원의 가처분 판결이 본안 행정소송에 좋은 영향을 미쳐 유리하게 진행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최저가낙찰제의 확대 시행을 2년 유예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을 14일 입법예고했다. 당초 내년 1월1일부터 최저가낙찰제 적용범위를 공사 규모 30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적용할 예정이었지만, 지역·중소업체 경영난 가중을 우려한 건설업계의 반발로 오는 2014년 1월1일부터 확대 시행토록 개정됐다.

또한, 국토부는 지난 10월 출범시킨 '민관 합동 공생발전위원회'를 통해 최저가낙찰제를 포함한 건설발주제도 개선안과 건설업계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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