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토개발리츠, 택지공급 '수의계약'으로 가능
대토개발리츠, 택지공급 '수의계약'으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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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 연내 시행 

[서울파이낸스 신경희기자] 앞으로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택지개발사업 시행자는 원주민들의 대토보상권을 현물출자로 받은 대토개발리츠(REITs)에 택지를 수의계약 방식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연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토개발리츠란 토지 소유자로부터 대토보상권(택지를 보상받을 권리)를 현물 출자 받아 개발사업을 한 뒤 그 수익을 배당하는 부동산투자회사다.

개정안 시행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택지개발사업 시행자는 대토보상자를 거치지 않고 대토개발리츠에 수의계약으로 대토보상권가액의 130% 범위 내에서 택지를 공급할 수 있게 된다.

보상가액보다 30%를 추가로 공급받을 수 있는 여지를 둔 것은 대토개발리츠가 모집한 택지면적(대토보상권 가액)과 실시계획에 따른 실제 대토용 필지면적간의 불일치 발생을 고려한 결과다.

또한, 개인 대토보상자도 수의계약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택지면적을 대토개발리츠와 같이 대토보상권 가액의 130%까지로 정했다. 다만 토지보상법(제63조제2항)에 따라 주택용지는 990㎡, 상업용지는 1100㎡ 한도를 초과해 공급받을 수 없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토공급절차 간소화로 대토개발리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고, 택지의 효율적 이용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대토개발리츠는 지난해 4월 대토보상 활성화를 목적으로 도입돼 현재 경기도 화성 동탄2지구에서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다. 내년에는 동탄2지구에서 대토용 택지 공급이 이루어짐에 따라 대토개발리츠의 사업 추진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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