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4일 젊은이들이 즐겨하는 피어싱이나 문신 후유증 등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를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심평원은 피어싱이나 문신, 귓붙뚫기 등은 미용 목적의 시술이어서 건강보험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한 급여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그러나 목걸이, 시계, 반지 등을 단순히 착용했다가 피부 트러불이나 물집 등이 생겨 치료를 받을 경우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된다고 심평원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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