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대투證, '헤지펀드·대형IB' 두 토끼 모두 놓치나
하나대투證, '헤지펀드·대형IB' 두 토끼 모두 놓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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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징계에 자본여력 우려 '이중고'

[서울파이낸스 양종곤기자] 내년 증권업계의 판도변화 가능성이 점쳐지는 가운데 하나대투증권이 '낙동강 오리알' 신세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

올초 금융당국으로부터 받은 기관경고 조치로 헤지펀드 운용 인가 여부가 불투명해진 가운데,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로 대형IB진출을 뒷받침할 자금여력까지 부족해진 탓이다.

22일 증권업계에서는 하나대투증권의 한국형 헤지펀드 도입이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하나대투증권이 지난 4월 금융위로부터 지난해 '11월 옵션쇼크' 당시 와이즈에셋자산운용의 주문 거래 용인에 대해 '기관경고'를 조치를 받은 것이 발단이 됐다.

금융투자업규정 별표 제3호 '대주주 요건'에는 '최대주주의 경우 최근 3년간 기관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어야한다'고 명시됐다. 헤지펀드 사업에서 대주주 문제가 불거진 까닭은 현재 금융당국이 자회사를 운용사를 둘 것을 권고해놔서다. 관련 규정 때문에 자회사를 만들 수 없고 해지펀드 인가도 받을 수 없게됐다는 얘기다.

물론 '영위하려는 업무가 건전한 영위를 어렵게 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예외 조항은 있지만 적용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금융당국 해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과거 기관 경고를 받은 상황에서 이 조항을 적용해 새로 인가를 받은 경우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더욱이 상위 규정에는 '건전한 신용질서 및 그 밖에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저해한 경우'에 대주주가 될 수 없다고 명시해놨다. 11월 옵션쇼크가 준 시장 충격에 비쳐볼 때 이 조항도 하나대투증권에게 부담이다. 규정대로라면 대주주는 3년간 영업인가가 불가한 만큼 하나대투증권은 오는 2014년까지 헤지펀드 사업에 나설 수 없게 된다.

다만 변수도 있다. 지난 9월 국무회의를 통과한 헤지펀드 시행령을 뒷받침해줄 자본시장법이 통과되지 않은 것. 통과 여부는 적어도 내년 상반기가 될 것으로 시장은 보고 있다. A 증권사 연구원은 "자본시장법이 통과되야 하위규정이 만들어지고 헤지펀드 시행령도 확정될 것으로 본다"며 "현재는 금융당국이 '~해야한다' 정도의 말로 그친 것이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하나대투 측은 이미 '반쯤' 포기한 상황이다. 하나대투증권 관계자는 "금융위에서 자회사를 두고 업무를 영위를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 같다"며 "예전에 해외에서 헤지펀드 경험도 있어 조급하지 않다. 헤지펀드 시장은 선점이 중요한 게 결코 아니다"라고 말했다.

고민은 또 있다. 여타 대형 증권사들이 3조원 자기자본 기존요건을 충족해 대형IB를 진출한 상황이지만 하나대투증권에 상황은 보다 불리해졌다. 당초 신한금융투자와 함께 하나대투증권 역시 대주주인 금융지주가 대형 IB진출을 '밀어줄 것'이란 예상이 우세했다. 하지만 현재 하나금융지주의 최우선 순위는 외환은행 인수가 됐다는 게 시장 중론이다.

여기에 하나금융지주의 '실탄'도 그리 넉넉하지 않다. 현재 시장에서 추정하고 있는 외환은행 최종 매각가격은 지난 7월 당시 4조4000여억원보다 낮아질 것이란 게 우세하지만 변수가 많아 섣부른 예측은 금물이다.

만일 5조3000억여원 정도를 매각인수 자금으로 마련한 하나금융지주가 최대 4조4000억원을 인수자금으로 쓴다면 차액은 7000억원 안팎이다. 현재 하나대투증권이 대형IB가 되기 위해서는 현재 자기자본(1조5000억여원)의 두 배에 해당하는 1조5000억원의 자금 충당이 필요한데 여기에 크게 못 미치는 가격이다.

B 증권사 연구원은 "회사채, 유상증자 등 여러 자금조달 방법을 통해 대형IB조건을 맞출 수는 있겠지만 현재 우선순위가 외환은행 인수에 맞춰져 있어 당분간 진출은 힘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형IB 진출에 대해서도 하나대투증권은 "일단 기다려보자"는 입장이다. 하나대투증권 관계자는 "대형IB는 현실적으로 증자를 해야하는 만큼 지주 결정에 따를 뿐"이라며 "여러 정황상 올해는 자본시장법 통과가 어렵고 내년 역시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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