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구제역 방역 과로사, 업무상 재해”
법원 “구제역 방역 과로사, 업무상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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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온라인속보팀] 구제역 방역에 동원됐다가 과로로 숨진 축협 직원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12부는 19일 구제역 방역을 위한 비상근무를 하기 위해 출근하다 숨진 경기도 모 축협 직원 민모씨의 유족이 유족 급여 등을 지급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민 씨가 구제역 방역 작업 때문에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돼 숨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지난 1월부터 2월 사이에 수시로 구제역 방역 작업에 동원됐던 민 씨는 출근을 하다가 차량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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