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 재해보험, 요율산정작업 막판 '진통'
농작물 재해보험, 요율산정작업 막판 '진통'
  • 김주형
  • 승인 2005.01.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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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 요율100% 인상...관련부처 50% 적당

최근 기획예산처는 농작물 재해에 대한 국가의 재보험 근거를 규정한 농작물재해보험법이 지난해말 정기국회를 통과, 현재 보험개발원이 적정요율 산정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요율산정작업과정에서 재보험사에 해당되는 손해보험사가 요율인상을 요구하고 있어 작업에 난항을 겪고 있다.

특히 농작물 재해 보험의 경우 대형재해로 인해 손해율이 높았기 때문에 손보사들의 재보험사 참여가 필수적이라 이 같은 요율인상요구에 관련부처는 난감해 하고 있다.

22일 손보업계에 따르면 관련부처 및 보험사들은 、04년 6월 농작물 재해보험과 관련해 T/F팀 구성 및 연구용역등을 통해 국가재보험 모델, 위험분담비율등에 대해 결론을 도출했다.

그러나 요율조정수준, 사업비 수준 및 산정방법 등에 대해서는 각사간 이해관계가 달라 최종요율수준등에 대한 확정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그간 보험개발원은 두가지 요율인상 방안을 제시했다.

Payback 5년을 토대로 24%인상안과 실적전부를 반영한 46%인상안으로 만약 최대인상안인 46%가 확정될 경우 주계약보험료는 、04년 297억원에서 、05년에는 434억원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하지만 삼성화재는 현 8%수준의 요율의 100%인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순보험료 기준으로 100%수준으로 인상할 것을 제시하고 ‘기본요율 46%인상,영업보험료의 25% 손해보전기금 출연안’도 결과적으로 순보험료 인상수준은 90%이상이라는게 삼성화재측의 입장이다.

삼성화재는 이 같은 인상요구는 지난 50년동안 재해분석한 결과로 92%인상이 가장 적절하다는 주장이다. 관련 기관 및 업계는 검토결과 、01~、04년 실적에 일부 부풀려진 손해규모가 포함된 점을 감안, 요율은 보험개발원에서 잠정 제시한 46% 인상안(payback기간 미적용)의 90% 수준(41.4%)에서 결정할 것으로 어느정도 합의했다.

보험사업자의 손익율을 평가 2~3년 단위로 요율 조정을 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삼성화재는 자체 분석을 자료를 토대로 여전히 90%이상 인상을 요구하고 있어 요율산정작업이 지체되고 있다.

관련기관에서는 그간 태풍 루사나 매미로 인해 워낙 손해율이 높아 보험사들이 인수를 꺼려 했기 때문에 어렵게 형성된 원수사들의 이번 재해보험참여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올 것을 감안하면 들어주지도 안들어주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손보사 한 관계자는 “이번 재해보험의 경우 농업지원이 한정되어 있는 현실에서 또다른 차원에서 정부의 안정적인 농민지원 기반 마련이라는 취지에서 참여했다”며 “삼성화재의 요구가 현실적으로 틀린 것은 아니지만 결국 요율인상은 농민들의 부담증가로 이어지게 되고 이를 재정적으로 지원하는것에는 국가 예산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기는 어렵지 않겠는냐”라는 반응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의견이 달라 요율선정작업이 지연되고 있지만 이번주내로 결정될 것”이라며 “원보험사인 농협이 재보험사 선택을 하는 만큼 한 보험사의 주장만 관철시키는 것은 부당하지만 어렵게 보험사들이 재보험사로 참여하도록 분위기 형성을 한 상태에서 삼성화재가 이렇게 주장하게 되면 혹 또다시 참여하지 않는 분위기로 돌아갈까봐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

현재 요율산정작업을 제외하고 운영비는 전액 정부가 부담하고 지원수준은 보험료의 일정비율(영업보험료30%~40%)로 산정하는 방안은 수용하기로 어느정도 합의된 상태다.

민간보험사의 회계처리 문제(원수보험화 여부)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제기 되지는 않았지만 민간보험사에서 비공식적으로 사업참여를 조건으로 원수보험 인정 필요성을 제기 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법적, 제도적 사항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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