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액 연간 8천억…"신용정보사가 대안"
지방세 체납액 연간 8천억…"신용정보사가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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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효율성 높다"…美 지방정부 등 '긍정적'

[서울파이낸스 전종헌기자]체납된 지방세 징수를 위해 신용정보사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연간 결손 처리되는 지방세 체납 규모만 8000억원에 이르고 있어 선량한 납세자와 미납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신용정보사만큼 채권 추심에 전문성을 가진 곳을 찾기 어렵기 때문이란 이유에서다.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 현황'에 따르면 체납세금 누적액은 지난 2008년말 기준 3조4000억원이며, 매년 8000억원 이상이 결손처분 되고 있어 지방재정을 위협하고 있다.

16일 신용정보업계에 따르면 최근 정부가 국세 체납 징수 업무 일부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맡기기로 했다. 민간위탁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문제를 비롯해 무리한 채권 추심행위 등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배경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간 지방세 체납액 민간 위탁을 주장해온 신용정보업계는 허탈감을 호소하고 있다. 국세 체납액에 대한 민간 위탁이 성사될 시 지방세 체납액 민간 위탁 역시 가능해질 공산이 높을 것으로 봤지만 정부가 국세 체납액에 대한 민간 위탁을 불허했기 때문이다.

업계는 국세 체납액 위탁 추심과는 상관없이 지방세 체납액 위탁추심의 경우 건당 금액이 많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의 인력 상의 효율성 문제로 신용정보사들이 맡는 것이 모든 면에서 낫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현재 업계는 체납 세금의 징수 '효율성'과 '당위성' 논리를 앞세워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높이는데 채권추심에 전문성을 갖춘 신용정보사가 나서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주장하며 입법 관련자들에 대한 설득 작업을 벌이고 있다.

특히, 신용정보사에 체납된 세금의 위탁 징수를 허용하는 데 따른 부작용으로 지목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상의 문제점과 과도한 채권추심으로 인한 부작용에 대해 업계는 지나친 우려라고 자신감 있게 피력하고 있다.

작년 7월 신용정보협회가 미국 주정부 청사를 방문해 작성한 ‘미국 지방정부의 체납지방세 민간회사 채권추심위탁에 관한 질의 및 답변 내용’ 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체납세금 민간 위탁에 따른 부작용이 크게 나타나지 않은 한편, 효율성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회사의 채권추심 위탁 시 개인정보보호 상의 문제점과 불법 채권 추심에 따른 인권보호 측면상의 문제점'에 대해, 매릴랜드 주정부 Richard M. Glacken 조세 정책 담당관은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과 제도가 잘 갖춰져 있어 운영상 큰 문제점은 없다. 경제적 효율성과 적법성에서 문제가 없기 때문에 19년 이상 잘 운영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민간회사에 위탁함으로 운영상 효율성(회수율)이 분명 높다"면서 "민간 채권추심회사는 채권 추심 업무를 전담하고 있어 지속성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신용정보법은 금융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어느 나라와 비교해 봐도 잘 만들어져 있다"고 말했다. 이는 민간회사에 체납 세금에 대한 위탁 추심을 맡겨도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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