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전종헌기자]금융감독원은 진료비를 허위 청구한 혐의로 사무장병원 19곳을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8일 밝혔다.
금감원은 올해 중 제보된 내용과 수집된 진료비 허위·부당 청구사례 등을 근거로 34개 병·의원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사무장병원이 불법적인 환자 유치와 무면허 의료행위, 진료비 허위·부당 청구 등으로 인해 자동차보험금 누수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사무장병원은 의사면허가 없는 비의료인이 의사 또는 의료법인 등의 명의를 빌려 불법적으로 개설·운영하는 병·의원을 말한다.
수사기관에 통보된 병·의원의 지난 2009년 자동차보험 환자 입원율은 평균 77.2%로 의료기관별 전국평균 입원율(46.9%)을 크게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정부합동 보험범죄전담대책반 및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과 협력해 진료비 허위·부당 병·의원에 대해 부당이득금 환수 등 행정제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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