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기고] 음주운전 방관은 '살인방조죄'
[전문가 기고] 음주운전 방관은 '살인방조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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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배 도로교통公 대전광역시․충청남도지부 교육홍보부 교수
연말 유흥가가 북적대고 있고 유흥가의 골목길과 차로에는 자동차가 넘쳐나고 있다. 그곳에 있는 모든 자동차의 운전자가 잠재적으로 음주운전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라고 보아도 무방하다. 들뜬 마음으로 평시와는 다르게 생각하여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그 결과는 어떨까?

음주운전은 하루 평균 2명의 사망자와 140명의 부상자를 기록하고 남녀노소, 지위고하 그리고 산학군관 어디든 불특정 다수에 의해서 자행되고 있다. 이같은 음주운전은 차량단독사고, 추돌사고와 보행자 충격사고 후 도주나 유기 사고로 이어져 사망사고는 물론 가해자와 피해자의 가정에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주는 중대 범죄이다.

또한 사고가 없더라도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음주운전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2011년 12월 9일부터는 개정된 내용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별 또는 전력별로 음주운전 처벌의 하한선이 마련되어 음주운전의 처벌이 강화된다.

또한 행정처분기준에 따라서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되어 운전을 할 수 없게 된다. 이로 인해 결국 음주운전은 무면허운전으로 연결되며, 이는 또 다른 무면허운전 도주사고로 연결이 되는 악순환의 출발점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음주운전의 해악성을 고려해 지난 2007년 12월 21일부터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처벌하게 되어 피해자가 사망할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부상당할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다.

이처럼 음주운전의 처벌내용이 바뀐 지 만 4년이 되어 가지만, 지금도 대다수의 운전자는 이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으며 법의 개정 부분에 대하여 궁금해 하지도 않는 실정이다. 설령 이러한 내용을 알고 있다고 해도 운전자는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간과하고 단순한 이유로 음주운전을 하고 있으며, 처벌을 받고 나서야 음주운전이 범죄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위험성을 이해하게 된다.

그런데 과연 음주운전이 운전자만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이 물음에 대한 정답은 ‘NO’이다. 운전자 스스로 음주운전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뿐더러, 주변에서 음주운전자를 대하는 태도 역시 별반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사회적으로 음주운전의 해악성에 대해서 깊은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음주운전자들의 주변인을 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다.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해서 집에 돌아가려고 하는 가족, 애인, 친구, 동료, 선배 그리고 후배 등을 보면, 당신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가까우니까 조심해서 천천히 가라.’ ‘내가 술을 마시지 않았으니 먼저 출발하고 단속이 있으면 전화할께’. ‘대도로로 지나가면 단속이 있으니 우회해서 가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들로 상대방을 배려해주는 의리인양 ‘척’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모두 자문을 해보아야 할 것이다.

주변인들이 음주운전자를 대하는 태도와 음주운전자 관계는 2005년 12월에 개봉한 임경수 감독의 ‘6월의 일기’에서의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와 너무나도 많이 닮아 있다. 학교 내부에서 친구들에 왕따를 당하여 괴로움을 겪고 있는 아들과 그것을 지켜주지 못한 어머니가 바로 그 관계이다.

괴롭힘을 당하며 ‘왕따’로 생활하는 아들이 결국 가장 가까이서 자식을 지키지 못하고 진실로 배려하지 못한 어머니를 6월의 마지막 일기장에 방관자라는 이유로 살해를 하게 되는데 어머니 역시 그를 인정하며 죽은 아들의 일기장에 적힌 그대로 자신이 살해당하는 것을 스스로 선택하게 된다.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음주운전을 하려고 할 때, 말리지 않으면 그 사람 역시 왕따를 당하는 아들을 수수방관하는 어머니, 즉 ‘방관자’와 다른 점이 무엇이 있겠는가.

따라서 간접적으로 음주운전의 피해를 양산하고 있는 방관자는 음주운전의 행위자와 더불어 음주운전을 조장하는 장본인이기 때문에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과 매 한가지나 마찬가지다. 이는 우리 모두가 음주운전을 적극적으로 말릴 수 있는 태도를 가져야 하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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