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온라인팀] 예정이율 담합을 이유로 생명보험사들에게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했던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이번엔 변액보험의 담합 여부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공정위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공정위가 삼성, 교보, 대한 등 '생보 빅3'를 포함한 10여개 생명보험사들을 대상으로 변액보험상품의 운용 수수료 등에 대한 담합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변액보험은 보험 계약자가 낸 보험료에서 사업비 등을 뺀 적립보험료를 주식 등에 투자한 뒤 운용실적에 따라 투자성과를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실적배당형 보험상품이다.
앞서, 삼성생명과 교보생명 등 16개 생명보험사들은 종신보험과 연금보험 등 개인보험상품의 예정이율(이자율)을 담합했다가 공정위에 무더기로 적발돼 약 3천6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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