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 특약 종류만 232가지
손보, 특약 종류만 232가지
  • 김주형
  • 승인 2005.01.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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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업계는 보험계약 체결시 기본계약에 추가로 자신이 원하는 위험을 담보받기 위해 따로 가입하는 특약조항이 많은 편이다.

즉, 특약은 보험 가입자가 주계약 이외에 별도로 선택 가입해 사고에 따른 보상의 범위를 넓히거나 주계약의 내용을 바꾸는 약정을 말한다.

보험가입자가 특약에 가입함으로 인해 추가위험을 담보 받음으로써 보험료가 인하되거나 또는 제한된 연령만 보험가입을 한다든지 해서 보험료 인하효과를 누릴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2일 “국내 손해보험회사들이 판매하는 자동차보험 특약은 모두 232개”라며 “고객의 요구에 부응한 이색 특약도 많다”고 밝혔다.

결혼하는 날 교통사고를 당해 결혼식을 연기했다면 보험금 외에 정신적인 위로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을까?

삼성화재의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고객이 주계약 외에 ‘결혼비용담보 특별약관(특약)’에 가입했다면 500만 원의 위로금을 받을 수 있다.

대한화재는 여성 피보험자가 사고를 당해 임신 4개월 이상 된 태아가 숨졌을 때 위로금 500만 원을 지급하는 ‘태아사산위로금 특약’을 판매하고 있다.

동양화재는 피보험자가 운전을 하다 사고가 나 함께 타고 있던 애완견이 죽으면 최고 100만 원의 위로금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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