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금융투자업체 기승…투자자 '주의'
불법 금융투자업체 기승…투자자 '주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파이낸스 전종헌기자]#A씨는 고액의 증거금(1500만원 정도)이 없이 선물거래를 하기 위해 인터넷 검색으로 계좌대여업체인 甲업체를 찾아 200만원을 입금하고 선물거래를 시작했다. 甲업체가 제공하는 HTS와 유사한 거래 시스템을 이용해 손절매(로스컷)를 설정해 놓고 거래를 하던 중 거래시스템 오작동으로 손절매 주문이 제대로 접수되지 않아 투자금 중 135만원 손실이 발생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개인투자자의 파생상품 등 투자수요 증가에 편승해 사이버공간 상에 불법 금융투자업체의 광고 등을 통한 영업행위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며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당부했다.

4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7월20일부터 8월31일까지 불법 금융투자업체 등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해 83개 업체를 적발, 수사기관에 이첩했다.

83개중 59개 업체가 금융위 인가 없이 지수선물 등 파생상품에 대한 투자중개업 등을 영위한 것으로 조사됐다. 24개 업체는 금융위 등록 없이 인터넷을 통해 일대일 투자상담 방식 등으로 투자자문업을 영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불법 금융투자업체의 주요 유형은 선물계좌 대여의 경우 지수선물 투자 시 고액(1500만원)의 증거금 납입이 필요하기 때문에 불법 금융투자업체가 증거금의 대부분을 대신 납입하고 투자자는 일부(50만원 정도)만 납입하는 형태를 비롯해 투자자의 선물거래 주문에 따른 투자손익을 불법 금융투자업체가 직접 정산하는 등 무인가 투자매매업을 영위하는 형태 등이다.

금감원은 50만원 이하의 소액의 증거금으로도 주가지수선물 등 파생상품 거래를 알선 및 중개한다는 업체는 불법업체라며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