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銀, '산재보상금 압류방지 통장' 출시
우리銀, '산재보상금 압류방지 통장'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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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은행과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16일 근로복지공단 5층 스마트룸에서 산재근로자의 산재보상금 압류방지를 위한 ‘희망지킴이’업무제휴 협약식을 가졌다. 사진 왼쪽부터 이순우 우리은행장, 신영철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서울파이낸스 이종용기자] 우리은행은 산재근로자의 산재보상금 압류방지 전용 통장인 '우리 희망지킴이 통장'을 출시했다.

우리은행은 지난 16일 근로복지공단과 산재근로자의 산재보상금 압류방지를 위한 '희망지킴이' 업무제휴를 맺고 해당 상품을 출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우리 희망지킴이 통장'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하는 산재보상금만 입금이 가능한 대신 압류를 원천적으로 방지해 산재근로자와 그 가족들이 생활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은행측은 기대했다.

그동안 산재보상금은 법률로 압류가 금지되어 있었으나 통장내 다른 돈과 섞이게 되면 압류금지의 효력이 통장전체에 대해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례에 따라 사실상 압류가 이뤄져 왔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이순우 행장은 "이번 협약은 산재근로자에게 지급된 보험금이 온전히 재활의 밑거름이 되어 일하는 사람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뜻깊은 자리"라면서 "공단과 앞으로도 지속적인 상호협력과 교류 활성화로 상생하며 발전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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