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대형 커피 전문점 조사 착수
고용노동부, 대형 커피 전문점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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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온라인팀] 대형 커피전문점들이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지급해야 할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고용노동부가 조사에 착수했다. 

주휴수당이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에게 하루치 유급휴가를 주는 제도. 결근을 하지 않았다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5일을 일했어도, 6일치를 급여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시간제 근로자가 복합한 근로 규정을 공부해 스스로 권리를 찾기란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커피 전문점에서 넉 달 간 일했던 김 모씨는 최근 시간제 근로자에게도 주어지는 '주휴수당'은 한 번도 받지 못해 서울지방 고용노동청에 업체 대표를 고발했다.

이런 가운데, 고용노동부는 스타벅스와 카페베네 등 7개 대형 커피 전문점들을 대상으로 주휴수당 지급 여부에 대한 긴급 조사에 착수했다.

노동부는 법 위반 사실이 발견되면 즉시 시정조치하고 시정에 불응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형사고발할 방침이다.

한편, 노동단체들은 시간제 근로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정부가 아예 주휴수당을 포함한 새로운 최저임금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적극 홍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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