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활성화 방안>규제는 완화, 퇴출은 강화
<벤처활성화 방안>규제는 완화, 퇴출은 강화
  • 전병윤
  • 승인 2004.12.26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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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제3시장 활성화...자금조달 쉽게
정당한 실패에 패자부활시스템 마련

지난 달 이헌재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벤처기업 활성화를 통해 경기 부양의 한 축으로 성장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후, 지난 24일 재정경제부가 ‘벤처 활성화를 위한 금융·세제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재경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크게 벤처기업의 자금조달을 원활히 하기 위해 코스닥시장과 제3시장의 활성화, 벤처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와 세제지원, 가능성 있는 벤처기업에 대한 패자부활시스템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뒀다.

재경부는 현재 거래소와 코스닥시장이 상장요건에 있어 차별성이 불명확해, 정체성을 확보하는데 주안점을 뒀다. 거래소는 대형 기업 중심의 ‘일반기업 위주’로 육성하고, 코스닥은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으로 단순화해 ‘중소·벤처 기업’ 위주로 키운다는 계획이다.

재경부는 수익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에 대해선 코스닥위원회에서 기술력과 성장력 등을 판단해 상장 가능토록 개선했다.

더불어 부실기업에 대해선 조기 퇴출하는 시스템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재경부는 관리종목 지정사유를 확대해 퇴출 한계선상에 있는 기업이 장기간 시장에 존속해 있어 시장 건전화를 헤치는 것을 방지키로 했다. 현행 연간 결산 시 50% 이상 자본잠식에서 반기 100% 이상 자본잠식을 추가했다.

또한 관리종목 지정 후 퇴출까지의 유예기간을 현행 50%이상 자본잠식일 때 1년에서 6개월로 단축시켰다. 코스닥위원회는 주가조작, 분식회계, 허위공시 등 중대 증권범죄로 투자자 보호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즉시 퇴출키로 했다.

코스닥시장의 역동성을 제고하기 위해 가격변동폭을 현행 ±12%에서 ±15%로 확대했다. 또한 거래소와 준하게 코스닥기업 회사채와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를 거래대상 유가증권에 포함시켰다.

재경부는 기업관련 규제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최대주주 등의 상장 후 매각제한(lock-up)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시켰고, 코스닥 등록 후 무상증자 제한을 폐지, 등록을 주선한 증권사의 주선기업 주식 보유의무를 폐지하는 안을 포함시켰다.

코스닥 등록기업 및 투자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코스닥에 신규로 등록하는 중소·벤처기업에 대해 법인세 과세를 이연토록 했다.

보유주식 처분 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소액주주의 범위를 현행 발행주식 총수 3% 미만 또는 시가총액 100억원 미만 소유에서 발행주식 총수 5% 미만 또는 시가총액 50억원 미만으로 조정했다.

또한 제3시장(호가중개시스템) 개편을 통해 벤처자금의 선순환을 유도했다.

매매체결방식을 시장참여자의 편의가 제고되고 유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하고, 벤처기업의 소액주주에 대해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추진키로 했다.

재경부는 기술신용보증기금을 벤처보증 전담기관으로 육성, 2005년부터 2007년까지 10조원 규모의 보증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지분분산과 기술력·신용도가 양호한 벤처기업에 대해 외부감사를 조건으로 연대보증인 입보를 면제시켜 주기로 했다.

벤처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창업초기 단계인 벤처기업에 대해 산업은행과 민간 공동 펀드 2천억원, 기업은행은 중소·벤처기업 전용 PEF를 2천억원 규모로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벤처기업의 특성상 실패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 비리 등 도덕적 해이가 없는 정직한 실패에 대해선 신규지원을 통해 갱생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

하지만 벤처캐피털사들은 당초 기대와는 달리 이번에 발표한 대책에는 벤처캐피털의 진입 자본금 100억원을 50억원으로 낮추는 방안과 벤처캐피탈의 펀드 최소출자비율 5% 규정, 펀드전문인력 3명 확보를 완화시키는 안 등이 제외돼 있어 다소 아쉬워하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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