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생애최초 주택자금 금리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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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가구 전세 보증금 지원규모도 확대

[서울파이낸스 임해중기자] 전월세대책의 후속조치로 국민주택기금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금리가 종전 5.2%에서 4.7%로 0.5%포인트 내린다. 수도권 비과밀억제권역의 저소득 전세자금 지원 대상의 보증금 규모도 5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확대된다.

국토해양부는 전월세시장안정화 방안을 위해 내달부터 국민주택기금의 주택구입 전세자금 지원 조건을 완화한다고 31일 밝혔다.

주택기금에서 지원하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금리는 종전 5.2%에서 4.7%로 0.5%포인트 낮아진다.

전세자금 지원 대상도 확대된다. 저소득 가구 전세자금의 경우 전세보증금이 현재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제외) 광역시 기준 5000만원 이하인 가구에 지원됐다. 국토부는 저소득 주거안정을 위해 이를 6000만원 이하의 주택으로 상향 조정하고, 3자녀 이상인 가구는 7000만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저소득 가구 전세자금 대출은 가구 소득이 월 최저생계비(4인 가구 기준 143만9000원)의 2배 이내로 시,군,구청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이 받을 수 있다.

근로자서민 전세자금은 상환기간을 종전 6년에서 8년으로 연장하고, 만기 연장 횟수도 종전 2회에서 3회로 늘려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세입자들의 주거비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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