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은 '빅3'가, 처벌은 중소형사들만…"
"담합은 '빅3'가, 처벌은 중소형사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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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업계, 공시이율 답합 처벌 앞두고 내홍
리니언시제 적절성 논란 또다시 도마위에

[서울파이낸스 유승열기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시이율 담합 혐의를 받고 있는 생보업계가 리니언시제도 때문에 내홍을 겪고 있다. 

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 교보, 대한 등 이른바 생보 '빅3'가 담합에 대한 처벌을 면제받기 위해 자진 신고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중소 생보사들의 분노가 절정에 달하고 있다.

최근 삼성생명, 대한생명, 교보생명은 과징금 폭탄을 피하기 위해 공시이율 담합 사실을 자진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리니언시제도(담합자진신고자 감면제)란 담합적발을 용이하게 하기위해 자진신고자에게 과징금 면죄부를 주는 것으로 미국 등에서도 시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최초로 신고한 회사는 과징금 100%를, 그 다음 신고한 회사는 50%를 면제받는다.

이에, 중소형사들은 대형사들에 대한 불만으로 들끓고 있다.

대개의 경우 중소 생보사들은 대형사들이 공시한 예정이율을 참고해 각사의 예정이율을 결정한다. 대부분 대형사들이 이율을 올리거나 내리면, 이에 따라 중소사들도 움직인다. 중소사가 대형사와 다르게 결정할 때에는 경영전략 방침 등에서 특별한 이유가 생겼을 때 뿐이다.

이같은 산정방식이 '담합'이라고 한다면 영향력이 큰 대형사들이 담합을 주도한 셈이 된다는 게 중소형사들의 입장이다. 그런데도, 리니언시제도로 인해 뒤따라간 중소 생보사들만 과징금 폭탄을 맞을 것으로 예상되자 크게 반발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중소생보사 관계자는 "담합을 주도한 대형사들에게 면제부를 제공한 꼴"이라며 "담합은 대형사가 하고 처벌은 뒤따라간 중소사들만 받게 됐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관계자 역시 "중소사들은 바보라서 자진 신고를 안했겠느냐"며 "담합을 안했기에 신고를 안했지만 대형 3사는 과징금을 물지 않기 위해 신고한 것"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중소생보사들의 불만은 공정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담합을 했으면 똑같이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것. 이 관계자는 "공정한 거래를 하도록 지향해야 하는 공정위가 불공정한 제도로 중소사들의 입지를 약화시켜 시장을 훼손하고 있다"며 "제일 먼저 신고했다고 처벌을 면제해주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7월 생보사 담합 여부를 조사한 이후 지난달 '16개 생보사의 부당한 공동행위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각 보험사에 보냈다.

보고서에는 생보사들이 보험료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공시이율과 예정이율을 담합한 사실과 과징금 부과 사유, 과징금 산정 방법 등 담합혐의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과징금은 수백억원에서 많게는 수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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