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농협 '적과의 동침'...윈-윈전략 성공할까
보험-농협 '적과의 동침'...윈-윈전략 성공할까
  • 김주형
  • 승인 2004.12.05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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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보험사 공동상품 개발, '실익-명분' 맞교환
담합논란 등 풀어야 할 과제 많아.


최근 민영보험사와 농협공제가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공무원 단체보험’시장을 두고 시장점유를 위해 보험사들이 농협공제와 공동으로 상품개발을 추진하고 있어 그 결과가 주목된다.

하지만 개발을 추진중인 보험사들은 보험업계가 그동안 농협의 가격덤핑을 앞세운 무차별적 시장공략에 대해 거센 반발을 해왔던 만큼 이번 공동상품개발과 관련해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

우선 단체보험시장에 참여하지 못한 보험사들간의 마찰문제, 농협과 일부보험사들의 공동개발에 따른 담합여부, 계약인수문제, 공공기관들의 반발등 많은 문제가 산적해 있다.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번 일부 보험사들의 공동상품개발 배경은 농협이 금융감독당국의 감독을 받지 않기 때문에 낮은 사업비를 책정, 저렴한 보험료를 앞세워 단체보험시장을 독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공동상품개발에 참여한 보험사들은 생보사 3곳, 손보사 2곳등 총5개회사다.

처음 협회차원에서 공동상품개발이 진행돼 현재 상품개발에 참여하는 보험사들을 위주로 논의가 진행중이다.

상품이 개발되면 그상품을 단체보험시장에 참여하는 모든 보험사들이 판매할수 있도록 방침을 정했다.

하지만 공동상품이 개발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들을 해결해야 한다, 우선 현행 농협의 저렴한 보험료 책정은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금감원의 감독을 받는 보험사들 경우 15%~20%정도 사업비가 책정되기 때문에 공동상품개발시 보험료 책정에 반영된다.

이경우 기존 단체보험시장에서 반발이 예상된다. 그동안 공공기관들이 농협공제에 가입한 것은 보험료가 저렴하다는 이점이 있었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공제와 보험사가 공동으로 보험계약을 인수할수 없는 상황에서 인수방식에 대해서도 보험사들과 농협간 풀여야 할 숙제로 남아있다.

특히 이번 공동상품개발에 있어서 큰 걸림돌은 바로 담합여부이다.
현형법상 공동상품개발이 금지돼 있는 상황에서 이번 공동상품개발에 대해 업계간 이익추구를 위한 담합이라고 보는 시선이 적지않다.

업계 한 관계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판단해야 할 문제이지만 현재 상태로는 오직 시장점유를 통한 이익추구측면이 크다는 점에서 담합으로 볼 소지가 다분하다”며 “하지만 화재보험의 풀조항처럼 일종의 예외조항의 담합이 있을수 있기 때문에 100% 안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공무원 단체보험의 경우 신규시장으로 성장가능성이 높아 매력적이기 때문에 보험사들로서도 포기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농협의 경우도 상황은 마찬가지이다. 최근 보험업법 적용을 받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다 퇴직연금과 관련해 시장진출을 위한 수탁사업자가 되기 위해서는 보험사업자로 인정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최근 농협은 기자 간담회를 통해 보험사업자로 인정받기 위한 협회가입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업법적용과 사업자 인정을 별도로 추진하고 있어 감독을 받지않으면서 보험사업을 영위하려는 것에 대한 비난이 거세다.

상황이 이런만큼 보험사와 공동으로 상품을 개발할 경우 자연스럽게 보험명칭을 사용할수 있는 명분이 서기 때문이다.이런 점 때문에 농협에서는 독식하고 있는 공무원단체보험시장에 보험사들의 진출을 허용한 것이라는 것이 업계 소식통들의 중론이다.

서로간 이해관계의 합치로 그동안 견원지간 이었던 보험사와 유사보험기관인 농협공제가 손을 잡은 만큼 향후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주형 기자 toadk@seoulf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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