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채선희기자] SC제일은행 직원 10여명이 상습적으로 고객들의 신용정보를 무단 열람한 사실이 적발됐다.
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들 직원들은 2009년부터 1년여간 평균 50회씩 총 500차례에 걸쳐 고객들의 거래내역, 카드사용 내역 등 개인 신용 정보를 조회했다.
금융당국은 오는 6일 열리는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SC제일은행에 대해 신용정보업법 위반으로 과태료(1000만원이하)를 부과하는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한편, SC제일은행 뿐만 아니라 신한은행, 외환은행 등에서도 고객 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한 정황이 드러나 금융당국이 사실확인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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