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발전심의회, "모든 연체정보 금융기관 공유돼야"
금융발전심의회, "모든 연체정보 금융기관 공유돼야"
  • 김동희
  • 승인 2004.11.28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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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는 내년도에 신용불량자 등록제도가 폐지되더라도 개별 금융기관들이 보다 세분화된 신용거래정보를 관리, 공유하도록 하는 한편, 단계적으로 기간과 금액 제한 없이 은행연합회와 민간CB를 통해 모든 연체정보로 공유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지난 25일 재정경제부는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금융발전심의회를 열고 ‘신용불량자 등록제도의 개편방안’과 ‘금융산업의 구조변화와 발전과제’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연구원은 신불자 등록제도 폐지가 신용사면이나 신불자 구제로 오해돼서는 안된다고 지적하고 금융기관간 신용정보 공유가 확대되면서 신용관리가 훨씬 엄격한 체제로 바뀐다는 것을 고객들에게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용불량자 등록제도가 폐지되더라도 금융기관간 정보공유가 확대돼 신용경력 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보다 엄격한 체제로 이행된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이 모든 연체정보를 공유하면 지금까지 별다른 제한을 받지 않던 30만 원 미만 3개월 미만 연체자도 대출 등 금융 거래에 제한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 날 연구원은 “엄격한 신용관리를 위해서는 연체의 기간과 금액의 제한없이 모든 연체정보가 은행연합회와 민간 신용평가기관(CB)을 통해 공유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연체정보 뿐 아니라 소득 재산수준을 감안한 상환능력, 돈을 빌리는 고객의 상환일 준수 여부 등 거래 자세, 담보능력과 자기자본 규모 등도 금융기관들이 공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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