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온라인뉴스팀] 이르면 8월부터 슈퍼에서도 박카스를 구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열린 중앙약사심의위원회(약심) 의약품 분류 소분과위원회에 일반의약품 44개 제품을 의약외품으로 분류하는 안건을 보고했다.
의약외품은 약국뿐 아니라 슈퍼마켓 등 어디서나 판매할 수 있다.
이동욱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의약외품으로 분류하는 제품에 대해 약심 소위에 보고하지만 기본적으로 복지부 장관 고시 개정 사항이다"며 "소위 의견에 관계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반의약품 중 의약외품으로 분류되는 것은 박카스 등 자양강장 드링크류 12개, 마데카솔 안티푸라민 같은 연고·크림 4개, 가스명수 등 액상소화제 15개, 락토메드정 같은 정장제 11개, 파스류 2개 등 안전성과 효능이 검증된 44개 제품이다.
이들 제품은 장관 고시 개정 등 행정절차와 제약사의 약품 공급 기간을 감안하면 이르면 8월부터 편의점 등에서 판매될 수 있다.
저작권자 © 서울파이낸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