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용지물된 차량 정비견적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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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 차량 10대 중 1대 불과..."자보 표준약관 개정 서둘러야"

[서울파이낸스 유승열기자] 사고차량 수리시 보험사에 정비견적서를 내는 차량이 극이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정비업체의 과잉·임의수리로 인한 보험금 누수를 예방하기 위해 현행 자동차관리법에 정비의뢰자의 동의 없이는 자동차 정비업자가 수리를 못하도록 손보사에게 정비견적서(사전견적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있다.

보험금 누수로 인해 손보사의 자동차부문 적자폭이 커지면 보험료 인상 요인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로 이를 지키는 경우는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관리법에 정비견적서를 발급하도록 돼 있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지난 2010회계연도(2010년 4월~2011년 3월) 수리전에 견적서를 발급 받은 차량은 41만8991대로 자동차보험 청구건수 372만2069대 중 11.3%에 불과했다. 자동차사고 수리 전에 정비견적서를 발급받는 차량은 10대 중 1대꼴인 셈이다.

실제로 정비업계에선 정비견적서를 발급하지 않는 채 임의로 수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정비업체에 정비견적서 교부를 요구하는 보험계약자도 극히 드물다.

이에 대해 손보업계는 차주를 대신해 보험사가 수리비를 지급하는 자동차보험 특성 때문에 보험사고차량에 대한 정비견적서 발급이 미미한 것으로 분석했다. 차주는 차량정비에 합당한 가격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데다 차주의 주머니에서 돈이 안나가기 때문에 신경을 안쓴다는 것.

이 때문에 수리방법과 범위, 수리비 등에 대한 사전 협의 없이 이뤄지는 차량 수리는 대부분 과잉·편승수리로 이어져 보험사와 정비업체간 수리비 분쟁의 빌미가 되고 있다.

그러나 손보업계는 올 회계연도부터 이로 인한 시비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을 통해 이달부터 보험사가 피보험자의 위임을 받아 수리 전에 정비업체로부터 정비견적서를 발급받도록 했기 때문이다. 보험사는 견적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정비업체에 서면으로 회신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이 제도가 시행되면 과잉수리와 이에 따른 수리비 삭감분쟁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득로 손보협회 상무는 "미국과 일본도 수리 전에 정비견적서를 발급하고 이에 따라 차량수리를 진행하는 정비문화가 보편화돼 있다"며 "우리도 정비견적서 발급이 정착되면 과잉·편승수리로 인한 보험금 누수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약관만 개정할게 아니라 보험업법을 개정해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까지도 받을 수 있도록 강화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 손보사의 관계자는 "그동안 법이 엄연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은 처벌이 미약했기 때문"이라며 "처벌 수준을 강화해 사전 정비견적서 제도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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